독일, '차이나머니' 퇴짜…기술유출 우려해 첨단기업 인수 불허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중국 기업의 독일 첨단기술기업 '사냥'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의 독일 기계장비·부품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주간지 비르츠샤프트보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독일 기업은 약 200명의 직원을 두고 항공우주와 원자력 산업에 쓰이는 고강도 제품을 생산한다. 중국 기업의 이름은 '옌타이 타이하이'라고 독일 dpa 통신이 전했다.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의 이번 인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독일의 공공질서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유출을 우려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차별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이 법은 유럽연합(EU) 밖에 있는 외국 기업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독일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인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M&A가 공공질서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지 정부가 조사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다. 간접적인 방식의 M&A도 조사 대상이 된다.
독일이 M&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2016년 독일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쿠카가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美的)에 45억 유로(5조9천억 원)에 팔려나가면서 기술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 발단이 됐다.
EU에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도 해외자본에 의한 M&A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노린 중국 자본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다.
영국은 외국인이 자국 기업 인수에 나설 경우 업종이나 인수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업 인수로 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 인수 규모가 7천만 파운드(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인수 대상이 군사용 기술을 가진 기업일 경우 100만 파운드(약 15억원) 규모의 인수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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