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48년 만에 외부 공개…환경단체 "조업정지 취소 끌어내기 위한 술수"

(봉화=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26일 "앞으로 폐수 방류 없는 공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5년 동안 폐수 무방류 원천기술을 꾸준히 연구했다"며 "내년 말부터 폐수 제로화로 낙동강 안심 물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는 "낙동강 상류 오염원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무방류 공정기술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했다"며 "시설비는 200억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제련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이용해 1차 석고를 생산해 판매하고 오염 성분을 제거한 처리수를 다시 정제해 모두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다.
또 환경문제에 따른 공장 이전과 관련해 "국가사업으로 1970년 낙동강 상류 석포에 공장을 설립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장기 계획에 들어있으나 터를 마련하지 못한다"며 "국가가 공장이 들어설 터를 마련해 주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가스로 주변 산 나무가 말랐다는 지적에는 "복합적인 이유로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며 "다시 조사해 제련소 영향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이날 1970년 공장을 설립하고 48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인, 환경단체 관계자 등에게 개방하고 황산공장과 아연 주조공장, 정수공정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영풍제련소는 대규모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임에도 유해물질 대책과 토양오염 정화 명령 이행계획에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공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풍제련소가 신청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영풍제련소가 폐수 무방류시스템만 도입하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며 "조업정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환경문제에 사죄하고 근본 대책부터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t이 새어 나오자 대구환경청, 봉화군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어 4월 5일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낸 석포제련소에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1일부터 20일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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