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삼바 새 감리안 가급적 올해 마련"(종합)
"콜옵션 공시 누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영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새 감리조치안을 가급적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새 감리조치안을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 묻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도 "가급적 감리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새 감리조치안을) 올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증선위에서 2012~2014년까지 추가로 조사해 재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증선위로 보고하려고 내부적으로 감리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콜옵션 주석 누락이 합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직접 확인했거나 조사로 밝힌 것은 전혀 없다"며 "금감원 조사는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자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사항을 고의로 숨겼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감리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회계 일관성이 있었느냐, 지배권 변동이 있었느냐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봤다"고 소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공시 누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의에 "증선위에서 합병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보지는 않고 회계처리 위반 사항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콜옵션에 대해 일부만 공시하거나 가장 중요한 지배력 부분을 누락한 것은 고의에 해당할 정도의 회사 의도가 있다고 봤다"며 "검찰에 증선위 판정 이유를 담아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의, 중과실 등 위반 정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는 향후 조치 후 회계를 정정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 조치 원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감리를 명령했다"며 "증선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조치를 하려면 조치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문제는 감리조치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 조치 원안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지만 증선위는 그 이전인 2012~2014년 회계처리 과정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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