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해외 ICT기업 불공정행위 규제집행력 강화"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인터넷플랫폼·외주제작시장 불공정, 방송매체간 불균형 개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고현실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엄정 조사·제재하는 등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미국 소셜미디어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조사는 속도가 더디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행위 등도 지속해서 실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사업자(CP)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5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따라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제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하반기에 문체부와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유료방송사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방송법 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도매대가 산정, 협정 체결 등에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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