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서 작살 들고 무허가 해양레저 2명 적발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 내에서 무허가로 스킨 다이빙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우모(40)씨와 김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허가 없이 작살을 들고 1시간가량 스킨 다이빙을 한 혐의다.
서귀포항과 화순항, 성산항 등 3곳에서는 해양레저를 하려면 허가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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