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상담 3건중 1건은 '배우자 문제'
가출·이혼·입국거부…건강가정진흥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제결혼 피해상담을 요청한 사례 3건 가운데 1건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이혼, 입국지연·거부 등 배우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경우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17년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사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02-333-1311)에 접수된 상담(614건) 중 배우자 관련 피해 상담을 요청한 전화가 31.3%(192건)로 가장 많았다.
중개업 관련 피해상담은 26.5%(165건), 국제결혼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는 17.4%(107건)로 집계됐다.
배우자 관련 상담 사례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과 관련된 내용이 79.2%(152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입국지연·거부 14.6%(28건), 질병 3.6%(7건)로 나타났다.
중개업 관련 상담은 계약 미이행 관련 전화가 40%(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 해지환급 거부 17.6%(29건), 상대방 정보부실·허위제공 17%(28건) 등이다.
상담전화를 건 사람은 한국인 남편이 71.1%(437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결혼 당사자 이외의 가족 16.2%(99건), 관련 기관 7.5%(46건), 이웃 등 기타 지인 2.1%(13건) 순이었다.
외국인 배우자 출신국은 절반 이상이 베트남(54.9%·337건)이었으며 몽골(5.2%·32건), 중국 (4.4%·27건), 캄보디아(3.7%·23건) 등은 소수였다.
건강가정진흥원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정책 과제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창구에서는 국제결혼 사전 피해예방 정보, 피해구제기관 관련 정보 안내, 피해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제공한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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