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복 등 여름 보양식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뱀장어·미꾸라지·전복·메기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냉장명태·냉장홍어·냉장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이다.
단속은 전국 음식점과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공무원·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의심되면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사실 여부를 가려낸다. 뱀장어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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