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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경·고용·지배구조 '나쁜 기업' 투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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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경·고용·지배구조 '나쁜 기업' 투자 안 한다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설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7월말부터 도입하면서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등의 경우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로 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치고서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안을 보면, 무엇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기준, 절차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과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사항을 검토, 결정하는 '주주권 분과위원회'(9명 안팎)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5명 안팎)로 짜인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요 의결권 찬반 결정, 주주권 행사 원칙·범위 검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행 주요 주주활동(공개활동) 승인 및 점검 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전권을 쥐게 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등 문제기업의 경우 투자제한·배제 등의 검토의견을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이를테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 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스웨덴 국민연금(AP),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등 해외의 주요 연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배제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활발한 주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나아가 대한항공[003490] 사주 갑질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 평가해 기금수익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면 경영진 면담,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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