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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판단(2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48E27F1C60001D064_P2.jpeg' id='PCM20160508000600039' title='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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