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민주노총·시민단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통과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 시민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법안을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책임과 처벌을 빠져나가는 데 급급한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 됐는데 5개월째 국회로 이송되지 못했다"며" 규제개혁위의 신중한 심의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노동자에게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왜 기업 규제로 둔갑해 심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도금과 수은·납·카드뮴·황화니켈·염화비닐·크롬산 아연·비소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2개 물질의 제조·사용작업 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규제개혁위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소속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