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해야"…특례법 거론(종합)
"은산분리 취지 덜 훼손하고자 특례법 형태로 국회 논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 성장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은행자본-산업자본)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 원칙이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점,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 후 기자들을 만나 은산분리 완화를 은행법 개정으로 할지, 특례법 형태로 할지를 묻는 질문에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을 덜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의원들께서 특례법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특례법 형태에 대해 완곡하게 무게 중심을 실어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시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선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제 생각은 기왕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다"면서 "윤 원장께서 제 생각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그(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혔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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