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롬,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획득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건강주방가전기업 휴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해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휴롬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운영과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6년과 올해 재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휴롬 대표는 "최적화된 CCM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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