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 없어"
주 52시간제 앞두고 기자회견…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에 부정적 입장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노동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뒀지만,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전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를 받고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이행 등을 감시할 근로감독관을 올해 8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인원 채용을 내년에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출퇴근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근로감독을 통해 출퇴근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68시간 아니면 무한대로 (노동을) 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면 남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니 신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3천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월 고정 급여를 받는 노동자 1천500만명 중 주 68시간까지 최대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대상) 회사가 신규 채용을 3만명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가운데) 9천명은 채용했고 2만1천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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