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직권재심 확대…권리구제 늘어날 듯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6EB567B60003E2A5_P2.jpeg' id='PCM20170224007000887' title='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피조치자에 대한 재심(再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기존에는 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만 재심을 실시, 해당 인물의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었다.
피조치자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고 금융사 제재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은 행위자와 쟁점이 같은 감독자를 처음으로 재심에 올렸다.
여러 개의 위법행위 중 일부가 재심 대상인 경우 제재 일부를 취소하고 감독 책임만 있는 경우 제재 전부를 취소했다.
금감원 이효근 제재심의국장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제재 하자를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형평성·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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