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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 13년 만에 복직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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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 13년 만에 복직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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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 13년 만에 복직 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과거 조합활동을 하다 해고된 김규찬 전 위원장이 7월 1일부로 복직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05년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를 당했으며 이번 노사합의로 13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게 됐다.
    김 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근속승진과 4조3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2004년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또 그는 사장 퇴진 운동과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이듬해 3월 업무 방해, 직장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 등 6명에게 해고와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김 위원장과 함께 해고됐던 당시 집행부 2명은 지난 2006년 복직됐으며 감봉 징계를 받은 3명도 복권 조처하기로 노사는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일영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고 노동자의 복직 및 복권을 요청한 후 전격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며 "코레일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킨 최근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으로 명예롭게 퇴직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기쁘다"며 "복직을 위해 노력해준 정일영 사장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해직 후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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