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비행장 폐쇄…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 개발
이춘희 시장 "민원 제기 5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폐쇄 비행장, 완충녹지·물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해 온 세종시 연기비행장이 폐쇄된다. 조치원비행장은 활주로와 정비고가 재배치돼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비행장을 폐쇄해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을 기존 위치에서 조정해 활주로와 정비고 등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은 마을과 인접해 40여년 간 민원 발생을 유발했고, 도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항공부대가 작전을 수행 중인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연서면 월하3·4리)에서 불과 3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또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다.
주민 2천600여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면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47년 전 조성된 헬기 전용 작전기지인 연기비행장(연기면 연기·보통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에 근접해 신·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다음 달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하면 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군은 조치원비행장에 복수 활주로를 설치한 뒤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원비행장의 활주로 위치를 기존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15도 조정하고, 2개의 정비고·계류장 위치를 재배치해 민가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월하4리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당초 62∼77m에서 494∼563m로 변경된다.
합의 각서를 체결한 후에는 9월부터 1년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3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2019년 하반기 착공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조치원비행장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 37만8천87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폐쇄되는 연기비행장은 신도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해 완충녹지나 물류·유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장은 "군과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주민 숙원을 해결하게 된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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