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선 7기 지방자치 대비 공직윤리 담당관 워크숍
지방선거 당선인 재산 등록 등 사전 설명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 제고와 성공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윤리업무 담당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장 및 의원은 8월 31일까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등록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워크숍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이 재산심사 등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3급 공무원에 대해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객관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인 인천시 등의 공직윤리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22만여 명의 공직자와 1천700여 개 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해당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워크숍과 관련해 "각 기관 공직윤리 업무 담당관들이 공직윤리제도 혁신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공직윤리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직윤리제도 발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