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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원칙삼아 조정안 도출… 검찰의 영장청구권 '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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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원칙삼아 조정안 도출… 검찰의 영장청구권 '견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대선공약 2순위…"권력기관 개혁, 미룰 수 없다"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검찰 독점 해소' 핵심공약 심화·발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한 공약집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항목을 공약 2순위에 배치하면서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제목의 공약설명에서 문 대통령은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지방분권에 따른 광역단위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경찰위원회 실질화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에 대응·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도 이같은 원칙이 그대로 담겼다.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송치 후의 수사권 등을 갖도록 해 검찰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경찰에 이송하도록 한 점 역시 비대한 검찰 권력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공약의 핵심정신이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검·경의 상호 통제장치를 마련한 점 역시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합의문에 보면, 검찰에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경찰이 검사·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경의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어느 한쪽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안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장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은 기존 공약에서 더 나아간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영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집권 이후 청와대 역시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다"(조국 민정수석)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날 합의문에 '영장심의위원회'(가칭)의 설치를 포함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합의문 서명식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경찰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시 통화에서 "영장청구권의 경우 헌법개정 사항이라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행 법체계 속에서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합의문에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자치경찰제의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 사무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공약 역시 더욱 구체화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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