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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한 기업에 '2년 연봉의 절반'만큼 기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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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한 기업에 '2년 연봉의 절반'만큼 기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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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한 기업에 '2년 연봉의 절반'만큼 기술료 감면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26FCB95A000A8141_P2.jpeg' id='PCM20180315000043044' title='청년 일자리 (PG)' caption=' ' />
    산업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2022년까지 한시 운영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다는 게 골자다.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는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나 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를 감면받기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 과제의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면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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