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정신질환으로 등재…내년 총회서 논의
질병코드 부여 국제질병분류 개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현지시간) 강박적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올해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를 부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하려 했으나 개임 장애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상정을 유예했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정식 올림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는 회원국 간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WHO는 "정부와 가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게임중독의 위험을 좀 더 경계하고 인식하는데 질병코드 부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각종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져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WHO도 게임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전체 게임 이용자들의 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셰크하르 삭세나 WHO 정신 건강 및 약물남용 담당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콘퍼런스콜에서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둬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심리학회 존 하비 박사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올리는 게 부모들 사이에 불필요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비 박사는 "방에서 몇 시간씩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모두 중독자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자칫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WHO가 내년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정식 의제에 올리기로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신의학회는 게임장애를 새로운 정신 건강 문제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동안 제출된 논문에서 아시아 지역 청소년 사례가 많은 점과 실제 게임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주목해왔다.
삭세나 국장은 "게임이 공부나 일, 사회화 등 개인의 예상 가능한 기능에 개입하게 된다면 조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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