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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코앞인데…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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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코앞인데…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놓고 '갑론을박'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지난해 7월 1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충북 괴산지역에는 162.5㎜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달천이 범람하면서 상류 지역인 청천면 펜션과 인삼밭, 주택은 폐허로 변했다.
달천 둑 곳곳이 터지면서 하류 지역에서도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내린 비로 이 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14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10가구 512명의 이재민이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자 당시 주민들은 괴산수력발전소의 수위조절 실패로 큰 피해를 봤다며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괴산수력발전소 측은 달천 상류인 청천과 청주 미원지역에 한때 시간당 3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설계용량보다 많은 초당 2천800t의 물이 급속히 유입돼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모두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작은 댐이다 보니 달천 상류 쪽에 폭우가 내리면 수위가 금세 오르고,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 하류 지역 주민들이 화를 당한다는 것이다.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 논란이 일자 충북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괴산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꼽았다.
지역 주민과 정보교류 부재, 상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유로 들었다.
괴산댐의 방류량과 관련, 보고체계가 복잡하고 하천 수위계 관측 정보와 연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북연구원은 134m로 돼 있는 댐의 제한수위를 홍수기에는 130m로 낮추고, 괴산댐 상류∼충주의 한강 합수 지점 부근 43㎞를 국가하천으로 운영하는 것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았다.


홍수기 제한수위를 130m로 낮추면 홍수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충북도는 본다.
하지만 수위를 3m 낮추면 펄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북도는 진단했다.
친수공간이 훼손돼 괴산호를 따라 조성된 산막이옛길 관광객 감소도 우려된다고 봤다.
물이 없는 산막이옛길을 관광객이 찾을 리 없다는 것이다.
괴산호를 오가는 유람선 운항 차질, 괴산댐 발전 차질, 가뭄이 계속되면 흘려보낼 물이 없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접안시설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괴산수력발전소는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댐의 제한수위를 130∼133m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상류 지역 주민들은 130m 이하나 그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지난해와 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수위를 낮추면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괴산군청에서 열린 홍수기 괴산댐 제한수위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에서도 이런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충북도와 괴산군, 괴산수력발전소, 주민들이 홍수기 댐 수위 운영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아낼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괴산댐은 1957년 국내 기술 1호로 탄생했다.
길이 171m로 저수용량은 1천532만t이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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