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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세워놓고 활 쏜 교감 해임→강등으로 징계 감경
교육부 소청심사위, 경찰조사 결과 토대로 감경 조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해임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강등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4)씨에게 내려졌던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소청심사위는 A 교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며 조만간 시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 교감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고,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되면서 교감이 아닌 평교사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A 교감에 대한 징계가 강등으로 감경될 경우 평교사로 복직하게 된다"며 "A 교감을 어느 학교로 배치할지는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여)씨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그가 활을 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교감은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불문경고만 받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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