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지시 안 했다"…출입국청 출석
"가사도우미 입막음 시도한 적도 없어"…의혹 적극 부인
<YNAPHOTO path='PYH2018061103610001301_P2.jpg' id='PYH20180611036100013' title='이명희, 다시 포토라인으로' caption='(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6.11
<br>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11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 명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했다.
당국은 이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이촌동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 외에도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진家 이명희, 출입국청 출석…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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