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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신일산업[002700]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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