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외무성 간부…日 고위공직자 성희롱 파문 잇따라
재무성 사무차관·지방자치단체장도 '버티기' 끝 사임
日정부 "과장급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징계강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 파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 엘리트 공무원 집단으로 불리는 재무성의 사무차관이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임한 데 이어 외무성의 과장급 인사도 성희롱 문제로 정직 9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 4일 자로 모리 다다아쓰(毛利忠敦) 러시아과장에게 정직 9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과장직을 박탈했다. 그는 여성을 성추행했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모리 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렸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우려가 있다. 피해자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앞서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재무성 사무차관도 여기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폭로되면서 사퇴했다.
그는 "키스해도 되느냐",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 등의 발언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됐음에도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하다가 비난 여론이 증폭되자 결국 사임했다.
성희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쿄도(東京都) 고마에시의 다카하시 구니히코(高橋都彦·66) 시장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일자로 사임했다.
그는 사임과 함께 "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직원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안 "성희롱을 한 기억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일본 정부는 공직자들의 성희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중앙 성청(省廳·부처) 과장급 이상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신입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각 성청에도 성희롱 피해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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