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성과평가에 불완전 판매건수 반영…영업행위 윤리준칙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D5806B5800074D4A_P2.jpeg' id='PCM20180418000372887' title='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불완전 판매 건수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및 상품판매자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금융회사별로 내부규범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신의성실 등 영업행위 기본원칙 준수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 알 권리 강화 등 5개 원칙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행위 기본원칙은 신의성실, 금융소비자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회사는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성향 등을 충분히 파악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꺾기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임직원이나 부서의 성과를 평가할 때 불완전 판매 건수나 고객 수익률,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 철회 시 판매 담당 직원에게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하기로 했다.
영업행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횡령이나 금품수수, 상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판매담당조직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와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구축하고, 감독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시와 중요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윤리준칙에 담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원활히 시행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근절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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