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상해 입힌 것도 모자라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친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아들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B씨가 "해당 사건 기일이니 법원에 출석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B씨는 부인이 아들을 말리는 사이 도망쳤으나 늑골 골절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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