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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 사업자 이행보증금 일부미납…대전도시공사 법리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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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 사업자 이행보증금 일부미납…대전도시공사 법리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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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 사업자 이행보증금 일부미납…대전도시공사 법리검토(종합)
토지가격 10%인 59억4천만원 중 16억2천만원 입금 못 해
도시공사 "일부만 납부된 보증금 유효성 따져볼 것"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이행보증금 일부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
사업 발주처인 도시공사는 사업자가 일부만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의 유효성을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1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협약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사업이행보증금 59억4천만원 중 전날 자정까지 43억2천만원만 납부했다. 나머지 16억2천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터미널 토지금액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공모지침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사업이행보증금이 미납되면서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는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지침에는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해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바로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점을 두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하는 도시공사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부만 납부된 보증금의 유효성을 살펴보겠다"며 "지금 시점에서 협약을 해지해도 괜찮은지, 또 미납 금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 등 두 가지 모두 가능한지를 두고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을 덜 낸 KPIH는 미납금을 곧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H 관계자는 "어제 오후 11시 40분부터 입금을 시작했는데, 일부 금액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 중 미납금을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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