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 사면 가능성 시사
'反오바마' 논객 디수자 사면 이어 블라고예비치 전 지사 사면 혹은 감형 검토
·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정부패 혐의로 형사처벌받은 유명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도계 작가 겸 영화감독 디네시 디수자(57)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매관매직 시도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라드 블라고예비치(61·민주) 전 일리노이주지사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실형을 살았던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76)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 디수자에게 특별사면을 내리겠다.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윗에 앞서 디수자 사면을 위한 공식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디수자를 "'선별적 기소'의 피해자"로 일컬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한 사회봉사 의무를 이행했다. 대통령은 특별사면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디수자는 트위터에 "오바마와 그의 하수인들이 내 아메리칸 드림을 소멸시키고 미국에 대한 신념을 파괴하려 했다"면서 "이를 복원시켜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디수자는 2010년 '오바마 분노의 뿌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이를 토대로 '2016 오바마의 미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개봉했다.
그는 2012년 뉴욕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웬디 롱에게 차명 기부를 한 혐의로 2014년 기소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사회적응시설 8개월 입소 및 벌금 3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디수자는 2016년 '힐러리의 미국 : 민주당의 비밀 역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말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고 일부는 더 나쁜 말을 하기도 한다"며 "징역 14년은 정말 불공평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주지사였던 블라고예비치는 2008년 오바마의 대선 승리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지명권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다 기소돼 미국 법원이 정치인에게 내린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고 2012년 3월 콜로라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블라고예비치는 "실수를 했을지언정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블라고예비치가 정치개혁을 추진하다 '특정집단'의 미움을 샀고, 그 특정집단이 대통령으로 세운 오바마와 힘겨루기를 하다 정치생명이 끊기고 지나친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블라고예비치가 측근과의 통화에서 오바마에 대한 막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아 '괘씸죄'에 걸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블라고예비치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16 대선 종료 후 연방 법무부에 감형 탄원서를 제출하고 오바마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퇴임 전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총 1천715명 특별사면 대상자에 속하지 못했다.
시카고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된 블라고예비치 변호인단이 다음 주 중으로 법원에 특별사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고예비치가 2010년 자신이 진행하던 리얼리티 TV쇼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 시즌3에 출연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2005년 어프렌티스 진행자 바통을 이어받았던 스튜어트도 가혹하고 불공평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사업가 겸 방송인 스튜어트는 2001년 주식 부당 거래 의혹을 사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2004년 사법방해·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돼 5개월 징역형을 살았다.
스튜어트는 2014년 당시 백악관이 주최한 '집안 꾸미기·요리'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와 '말 펀치'를 주고받은 바 있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