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로 무단점용 칼호텔에 원상복구 조치(종합)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서귀포칼호텔의 공공도로 무단점용과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귀포칼호텔이 공공도로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귀포칼호텔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6 387㎡, 〃 3257 99㎡, 〃 3245의48 5만3천229㎡ 중 일부를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올레길 6코스에 포함됐던 호텔 산책로를 막아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칼호텔이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 중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서귀포칼호텔 측은 "지난 2015년 11월경 서귀포시, 제주도와 협의해 2016년 1월부터 올레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서귀포칼호텔 경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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