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소장·가스공사 임원 등 퇴직공직자 4명 취업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 58명 취업 심사…54명은 취업 허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 58명에 대한 5월 취업심사 결과 4명의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월 퇴임한 해군 소장과 작년 6월 퇴임한 국민안전처 기술4급 퇴직자는 각각 한국기계연구원의 비상근 위촉 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전 고위공무원도 ㈜투비소프트의 기술고문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올해 2월 퇴임한 한국가스공사 전 임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SK㈜ 고문으로, 전직 경찰 총경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상임이사로, 전직 소방감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국가정보원 특정4급 퇴직자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허용됐다.
전직 공군소장과 육군준장이 각각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으로,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2명이 각각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으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 부회장으로 재취업하겠다는 신청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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