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62

  • 28.38
  • 1.03%
코스닥

855.06

  • 15.31
  • 1.76%
1/4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무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무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무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아동양육시설 원장이자 세대주인 김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4세 원생들(세대원)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김씨는 당연히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신청자인 김씨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는 여러 통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세대원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면제 대상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도 개명신청서나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김씨 사례처럼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등·초본을 대신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지만, 이번 지침으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졌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