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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과 사측 사이에서 소송 부추기며 1억원 챙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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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과 사측 사이에서 소송 부추기며 1억원 챙긴 위원장
인천지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국 30여개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조원과 사측 사이에서 소송을 부추겨 금품을 챙기고 공금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공갈,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전국 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민주버스노조) 위원장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조원들을 부추겨 버스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한 뒤 버스회사로부터는 소송 무마 대가로 수차례 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부터 올해까지 노조비 등 공금 5천700만원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거나 보험금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9월에는 한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빌미로 사측을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민주버스노조를 처음 설립할 당시 자신을 노조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신고서가 노동청에서 반려되자 설립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바지 위원장을 내세워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버스노조는 인천지역 버스회사 21개 지회 등 전국에 33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400여명이다.
A씨는 노조 내부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12월 다른 조합원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고 피소됐다. 현재 조합장 지위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피하려고 자신이 매달 350만원의 급여를 노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노조 규정 문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뿐 아니라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다"며 "사측을 두렵게 만든 뒤 대가를 요구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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