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합동단속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도와 검찰·경찰·일선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은 양귀비꽃이 피는 시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28일부터 6월 8월까지다.
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가축 질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작물을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안 된다.
노영실 전북도 보건안전과장은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단 한주의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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