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대상 고작 11명
조건 까다로워 극소수만 혜택…전남도, 지원 대상 확대 검토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 대상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관련 조례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승희 도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10월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가족에게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모두 432명으로 추정된다.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집계된 뒤 현황 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다른 지역 전출 등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조례 제정 후 80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30명은 사망·상이·행방불명·해직 등 조례에서 규정한 4가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배제됐다.
나머지 50명 가운데 39명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액 130% 이하로 제한한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 11명만이 월 13만원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로서는 월 143만원 예산만 소요되는 셈이다.
전남도는 더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당 지급액·소득 기준은 기존 5·18 유공자로 인정받아 매월 지원을 받는 수혜자(전남 317명)와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 등 4가지 유형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유죄 판결·구류·징계 등으로 피해를 본 관련자들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한 뒤 다른 광역단체도 관심을 보일 만큼 취지는 공감을 샀다"며 "지원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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