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청내 기술탈취 판단 조직 등 방안 논의
TF,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해결 방안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허청 내 전문기관을 두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상 고발 기관을 수사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해결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TF는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올해 2월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 진행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해결방안으로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 두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법원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관할집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상 고발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수사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책 집행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인 만큼 부처가 함께 노력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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