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노동부에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신청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5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의 차승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한 폭로대회'에서 "이마트는 반노조 여론 조작, 폭력사태 조장, 부당한 고소·고발 등을 반복해 마트산업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마트는 2013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파괴 전략을 수립,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근로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등 이마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는 매우 불량하다"며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이달 10∼11일 이마트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월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다는 근로자는 전체 492명 응답자 가운데 162명(32.9%)에 불과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참석했다고 서명하라고 요청 받은 경우는 전체 487명 응답자 중 356명(73.1%)이나 됐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달 2일 발생한 과격 시위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마트산업노조 측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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