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토사 덮개도 안씌우고 방치해 먼지 '펄펄'
인천 특별사법경찰 날림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6곳 입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사장 날림먼지를 불법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6개 사업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 한 업체는 최근 두 달간 서구 건축물 축조 공사장에서 8천㎥나 되는 다량의 토사를 방진 덮개도 씌우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차량을 씻지 않고 운행하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봄철 황사 유입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자 4월 24일부터 2주간 송도·영종·검단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공사장에서 날림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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