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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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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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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겐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안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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