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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니 '트럼프의 특검 소환불응·진술거부'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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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니 '트럼프의 특검 소환불응·진술거부'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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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아니 '트럼프의 특검 소환불응·진술거부' 가능성 시사
    "증언은 바보 같은 짓…소환에 응할 필요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특검의 대면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6일(현지시간) ABC방송 프로그램 '디스 워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5조에 따른 '자기부죄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을 배제하지 않았다.
    자기부죄 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5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면서 "미국의 모든 변호사는 그가 증언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 할 경우에 대해서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차단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특검은 공모, 사법방해에 대한 논거가 전혀 없다. 특검으로 걸어 들어가서 마사 스튜어트처럼 위증죄로 기소될 것 같으냐"라고 반문한 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다른 대통령처럼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버트 뮬러 특검이 소환장을 발부받더라도 줄리아니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응할 것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뮬러 특검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전격적으로 대면조사에 응해 직접 진술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도 "나에게는 증언을 원하는 의뢰인이 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할 수도, 우리가 뮬러 특검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직접 진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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