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저지른 사립 교원, 국공립 교원 수준 징계받는다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징계규칙 하반기 개정 추진
'교육계 미투' 법령 정비와 함께 전국 교육청 현장 점검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사학 및 학교재단이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교육부가 2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 교원에게 성비위 사안에 한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일률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징계 사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립 교원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공립 교원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법령이 개정되면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 교원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해지며, 본인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자문위는 또 성희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징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해 비위자를 징계하며, 피해자 따돌림·부당한 인사 조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만든다.
아울러 자문위는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상세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매뉴얼은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으로 나눠 개발된다.
매뉴얼에는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공,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다.
추진단은 사학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자문위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정기 개최할 예정이며, 3차 회의는 11일 열린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체계와 사건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3일부터 8주에 걸쳐 교육청과 함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5명 안팎으로 꾸리며, 활동은 교육청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안 발생 시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 은폐·축소 여부, 징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박춘란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