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 착용하고 수산물 채취…포항해경 2명 적발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70)씨와 B(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29일 오전 6시께 A씨가 모는 배를 타고 포항 영일만항 인근 바다로 나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물속에 들어가 성게 약 70㎏과 미역 약 10㎏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경비정으로 순찰하다가 오전 11시 45분께 이들을 적발하고 성게와 미역을 바다에 방류했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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