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영향'…작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57.2%로 올라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5년간 조정성립액 242억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등의 동의 없어도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약 10건 중 6건은 조정 도중 쌍방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2만2천652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했다.
이 중 의료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9천311건으로 연평균 14.7% 늘었다. 지난해 조정신청은 2천420건으로 전년보다 26.9% 증가했다.
5년 전체 조정신청 사건의 47.6%는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 시행 이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 분쟁은 383건이었고, 이 중 절차가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였다.
의료사고 감정을 통해 나온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감염'(9.1%), '진단지연'(8.4%), '장기손상'(7.7%), '신경손상'(7.1%)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에서 의료사고가 가장 많았다.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천35건 가운데 2천634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총 조정 성립금액은 241억7천770만원, 1건당 평균 금액은 918만원이었다.
성립된 사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2천283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경우가 583건(14.4%)이었다. 이외에 화해중재나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경우는 8건(0.2%)이다.
조정은 의료중재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보고 쌍방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지만, 중재는 의료중재원의 중재안을 쌍방이 수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절차에 들어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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