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분야 개척한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별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민대학교는 장명봉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26일 오전 5시 45분 별세했다고 27일 밝혔다. 향년 77세.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고인은 북한에서도 이름이 알려졌을 정도로 북한법 분야의 전문가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2005년부터 2∼3년 주기로 북한법령집을 편찬했고, 올 2월에도 김정은 체제의 제·개정 법률을 담은 '2018 북한법령집'을 출간했다.
그는 강원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목격한 이후 북한법 연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북한법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전에 국민훈장 목련장·동백장·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북한법연구회를 창립해 2001∼2016년 회장을 맡았고,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원·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한국헌법학회 고문·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은 28일 오전 6시 30분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 메모리얼리조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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