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불복 행정심판 청구
조업정지 취소·과징금 대체 요구…경북도는 조업정지 20일 처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기준을 위반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지난 5일 이 제련소에 안전을 감안해 두 달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 조업정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방류수 오염물질은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미리 통지한 뒤 제련소 측 의견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해 처분했다.
또 환경 당국도 점검을 통해 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지정폐기물 인수인계 기간 내 프로그램 미입력 폐석고 20t 야외 보관 등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50만∼500만 원씩 부과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련소 측이 폐수 유출 이후 긴급 조치를 했고 오염물질 분석을 하려면 방류수를 두 번 채취해야 하는데 한 번만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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