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7천만→8천500만 원
3자녀는 소득 1억까지 허용…대출한도 3억→4억 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간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천만 원, 3자녀 이상은 9천만 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당정은 아울러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더 많은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도 확대해 공급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 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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