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사물인터넷…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끝
개정 특허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 발명 중인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 대상이 운영된다.
이번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 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등이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 1인 6개월로 단축돼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아 우선 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과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 심사 대상 추가는 신 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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