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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농협마트 판매 가리비서 패류독소…회수·폐기 조치
기준치 이하 해역 1곳은 패류 채취금지조치 해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 이하)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 ·폐기 조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된 것으로, 지난 16일 600㎏가량이 생산돼 해남농협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확인된 패류독소 초과 검출 해역 40곳 가운데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개 지점(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 채취 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매년 봄철에 검출됐다가 5∼6월이 되면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가 많이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와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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