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홍보부족 탓 신청 저조
내달까지 신청받아 7월께 40곳 첫 지정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가축들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사육되는 '가축행복농장'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현재 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돼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말 마감을 목표로 3월 초부터 일선 시·군을 통해 가축행복농장 지정 신청서를 받고 있다.
도는 신청 농장을 대상으로 심사해 오는 7월께 40곳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첫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80억원(도비 25%, 시·군비 25%, 농가 자부담 50%)을 확보한 가운데 2022년까지 이같은 인증 농장을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홍보가 덜 돼 아직 지정 신청 농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이달 들어 문의 전화가 많고, 앞으로 시·군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면 다음달 말까지는 신청 농장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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