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2차회의…국가핵심기술 여부 결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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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결과는 이날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문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첫 회의를 했지만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결론 내리지 모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하는데, 삼성전자는 4곳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지난 수년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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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전날 회의에 이어 바로 2차 회의를 잡았다.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지만,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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